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활성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주민소환제의 본질은 민선단체장의 독선과 직권남용, 부당한 행위, 그리고 비리, 무능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취임한 뒤 1년 이내, 임기 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을 청구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이 찬성해야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요즘 주민소환제 시행 후 그 첫 대상인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이 과연 시민에 의해 옷을 벗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소환투표 청구에 하남시민 3만2천49명이 서명.

법정요청수인 1만5천759명의 두 배를 넘어서 과반수 이상 투표에 참여하면 김 시장은 옷을 벗을 수밖에 없다.

김 시장이 제기한 주민소환투표청구금지 가처분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소환투표는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이다.

하남시주민소환추진위측은 “광역화장장 유치과정에서 김 시장이 보여준 독선과 졸속행정 그리고 소양과 자질 부족이 소환사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시장은 “국책사업인 광역화장장 유치문제로 자신이 옷을 벗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이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소신을 갖고 일할 자차단체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외 서울 강북구청장이 도시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며 소환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효선 광명시장이 ‘호남비하’발언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윤 진대구서구청장이 과태료 대납사건으로, 심의조 합천군수가 ‘일해공원 명칭’ 변경논란 등으로 소환대상이 되는 등 10여명의 단체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주민소환법에 소환사유를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국회는 법령 위반이나 직무 유기 등의 사유를 둘 것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제한을 두지 않는 쪽으로 택했다.

이유는 이 제도의 본질이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소환 사유를 무제한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온갖 이유를 들어 주민소환이 남발되면 자치단제장의 소신 있는 정책 수행이 어려워지고 지역 내 갈등만 양산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플로리다주는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 수행의 무능력, 심각한 도덕적 해이 등을 소환 사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미 캘리포니아의 경우 2003년 7월 ‘그린 데이비스’ 주지사는 불법과 상관없이 재정운영을 잘못 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12%의 유권자가 주민소환투표에서 찬성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재정적자를 왜 지사 혼자 책임을 지느냐’는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그냥 보따리를 쌌다.

물론 우리도 주민소환제의 남용과 악용을 막으려면 소환 사유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모든 사유를 빠짐없이 나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적절한 수준의 제한 방안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선진국은 주민소환제가 있지만, 주민 옴부즈맨 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내부자고발 보호제도, 외부 감사제도 등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보조 장치를 활용한다.

우리도 적극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사회의 갈등이 주민소환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일차적 책임은 단체장들에게 있다.

 시점에서  단체장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주어진 힘을 다 쓰지 말라(勢不可使盡·세불가사진)는 선인의 가르침을 되새겨 우선 주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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