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폭설피해복구비가 지원대상이나 절차가 복잡해 일부 농가에서는 복구를 포기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동군의회는 16일 열린 제96회 임시회에서‘폭설피해농가 복구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현재 피해농가가 피해복구비를 지원받으려면 복구 자재를 구입하고 자재구입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한다”며 “복구자재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 자재를 재활용해 복구한 경우에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복구비에 자재비와 인건비가 함께 지원되나 인삼재배시설은 자재비만 지원돼 수확기가 얼마남지 않은 인삼재배농가의 경우 아예 복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며 “인삼농가의 피해보상차원에서 인건비가 포함된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복구자재를 구입할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농가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피해원인이 자연재해에 의한 것인만큼 부가가치세가 감면 또는 환급될 수 있도록 복구비 지원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농업용수 관리제도 개선 및 경지정리 사업비 현실화를 위한 건의문’에서는 “농업기반공사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돼 있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를 일원화 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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