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동안 자신이 일하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치킨집에서 400여 차례에 걸쳐 현금 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0년 9월부터 일을 시작한 A씨는 사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손님이 현금을 내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택배 절도로 여죄를 조사하던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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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samzzzil@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