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전·세종·충청남·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임업인이 임업경영체를 등록·변경하려면 중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041-850-5300〜02), 팩스(☏041-850-5304)로 연락하거나 방문(중부지방산림청,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하면 된다.
다만 임업직불금 신청·지급은 지자체 사무로 오는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https://pay.foco.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상담전화(☏1588-3249)를 이용하면 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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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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