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배려가 아닌 의무입니다."

청원구 주민복지과 직원 30여 명은 이날 청주대 앞 사거리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규정을 홍보했다.
[충청매일 조준영 기자] 청주 청원구 주민복지과는 27일 장애인 주차·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을 했다.

직원 30여 명은 이날 청주대 앞 사거리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규정을 홍보했다.

이어 규정 미숙지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예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캠페인도 전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어길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위반 10만원 ▲주차방해행위 최대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원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뿐만 아니라 현수막 설치, 안내문 배부, 이중주차금지 도색작업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대영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길 바라며,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조준영기자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