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성진 기자] 마을발전기금 빼돌려 사적 용도로 쓴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마을이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3월 25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카페에서 인근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 500만원을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마을공동기금계좌에서 특별지역지원사업비 명목으로 14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마을발전기금 명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업체 사이 체결된 ‘전 마을 이장과 약속한 마을발전기금 금일 천만원’ 제목의 각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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