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이미지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공사 충북본부는 27일 이같이 밝히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는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된 농지에만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하여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씩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 또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농업의 선 순환식 세대교체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은퇴·고령 농업인은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선택으로,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새로운 기회로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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