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지사장 석월애)가 27일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보은군 보은읍에 거주하는 임 모씨(78)가 2ha에 대한 농지이양 지급약정을 체결해 보은군에 은퇴직불금 제1호 수령자가 됐다.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지사장 석월애)가 27일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보은군 보은읍에 거주하는 임 모씨(78)가 2ha에 대한 농지이양 지급약정을 체결해 보은군에 은퇴직불금 제1호 수령자가 됐다.

임 씨는 농지매매 대금과는 별개로 다음달부터 매달 100만원씩 7년간 총 9천만원을 은퇴직불금으로 지급 받게 돼 충북 보은군 최초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수령자가 된 것이다.

석월애 보은지사장은 "고령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5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해당시기 동안 보다 많은 고령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043-540-25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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