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공동주택에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주택용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주택용소방시설 구매와 설치 방법 등 문의사항에 대해 상담 가능하며, 수요자가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동일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주택용소방시설 구매 및 설치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소방서로 연락해 문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이재형 기자
news7528@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