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매일]한 인터넷매체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정보를 서버에 저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실제 매체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경험한 일을 근거로 제시해 검찰 조직이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디지털 캐비닛’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보도했다.

만약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이다.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던 과거 국정원에서 하던 일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도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그간 철제 캐비닛에 보관해 온 민감한 정보를 이제는 디넷(D-NET), 디지털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두 야당의 설명이다. 조국혁신당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 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이에대해 대검찰청에서는 재판에서의 검증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단순하게 대답해서 해결 될 일이 아니다.

요즘 개인 휴대폰은 모든 개인 정보가 총체적으로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정보부터 사적인 대화, 사진, 동영상 등 사생활이 온전히 다 담겨 있어 핸드폰 하나면 한 사람이 온전히 노출된다고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스마트폰·PC 등의 디지털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나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는 삭제·폐기한다는 확인서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서면으로 확인서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다. 검찰 조사만 받고 나오면 개인 신상이 다 털린다는 설이 단순한 설이 아닌 것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국정조사 추진과 책임자 처벌 등을 통해 디넷을 예방할 수 있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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