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 음암면에 거주하는 정선희씨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을 위해 음암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정씨의 배우자 윤용운씨는 베트남 참전유공자로 1998년에 사망했는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면에 문의해보라’는 김민주 음암면 새마을부녀회장의 권유로 방문한 것이다.
그러나 음암면에서 충남서부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다.
윤씨가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사망한 데다, 성명과 주민번호 등의 정보로는 참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음암면에서는 군번 등 추가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충남서부보훈지청에 재차 확인 요청을 했고 베트남 파병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또 고령의 독거노인인 정씨가 홍성군에 있는 충남서부보훈지청을 방문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고 윤용운씨는 지난 3월 20일, 제대 57년만에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정씨는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을 때는 포기했었다. 하지만 음암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 남편의 명예를 찾을 수 있었다"며 음암면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상열 음암면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참전유공자 등록을 하고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음암면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씨는 고 윤용운씨의 참전유공자 등록에 따라 매월 25만원의 배우자 복지수당(서산시 조례 20만원, 충청남도 조례 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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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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