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강제처분이란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고 재난 현장에서 소방차 진입이 지연 될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에 대해 강제처분을 강화했다.
강제처분이 가능한 대상으로 소화전 5m이내 주차, 소방차 긴급통행로 도로구간 주차, 아파트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등이 있다.
류일희 서장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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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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