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대응 위해 녹색 제품 확대에 나서
25일 시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 회계·계약·공사감독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채지선 연구원을 초청해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 안내, 녹색제품 구매 방법·절차, 우수사례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시는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녹색제품 구매 목표치를 전년도 보다 8.3% 상향한 32.2%로 설정하는 등 구매 실적에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녹색제품 구매는 환경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녹색제품은 환경부 소관의 환경표지 인증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수재활용(GR)인증은 받은 제품으로, 사무용기기·건설용 자재 등 1만5천여 개의 제품이 등록돼 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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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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