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영동군 22만4천474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와 읍·면사무소 또는 군 홈페이지(yd21.go.kr) 팝업창을 통해 열람하면 된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가격 균형 여부 등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영동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과세표준의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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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용 기자
gy-kim1@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