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이 2024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 자동차 2628건에 8241만원을 부과했다.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충북 보은군이 2024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 자동차 2628건에 8241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1기분은 지난 2023년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경유 자동차를 소유했던 기간에 대한 부과분으로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 말소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이며,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giro.or.kr) 등으로 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선희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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