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서방서가 봄철 농산물 야외소각 자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증평읍 율리 농작물 소각 화재 진화 현장.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 증평소방서(서장 김혜숙)는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서 농작물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야외 소각을 자제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들불 화재 건수는 모두 171건으로, 대부분 주택 및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 피움 행위가 이어져 대형 산불과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무분별한 소각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충청북도 화재 예방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산림 인접 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논·밭두렁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충청북도 화재 예방 조례 제4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혜숙 서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산림 인근에서의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작은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행위 자제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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