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상반기 교육…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 대책 교육 병행
이번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중계를 통한 비대면 방식을 병행했다.
이날 직원들은 국민신문고 등 체계적인 민원 처리 절차 및 유의 사항 등 실무에 대해 교육받았으며,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과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등을 익혔다.
또 민원 친절서비스 분야 전문 강사의 민원 응대 방법 강의를 듣고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견도 나눴다.
한편 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대응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신분증형 녹음기) 50대를 구매해 민원 다수 부서 및 위법행위 발생 부서에 지급할 예정이며, 지침 개정을 통해 녹화 녹음 시 사전고지 의무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이민원 전담대응반 운영을 확대해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 심리 상담 비용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올해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을 추가했다"면서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민원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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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우 기자
cwoonge@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