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에 따라 본인부담금 27만원~65만원
군은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 제작년도가 오래되지 않은 차량 에 따라 지원차량을 선정할 계획이다.
매연저감 장치부착 신청은 25일부터 4월 12일까지며, 군은 3월18일 기준 음성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보조금지원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차량이 아닌 인증차량 27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가격은 차종에 따라 271만원~653만원이지만 장치 가격의 90%가 보조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장치가격의 10%에 해당하는 27만원~65만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장착 후 2년간 폐차 없이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내에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탈거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매연 저감장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에서 신청하거나, 음성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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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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