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신고서 오는 5월 7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 8월 5일까지 제출

충주시청 전경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가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신고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다.

시는 지난달 6일 공포 및 시행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신고서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받고 있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는 5월 7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충주시 위생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또는 거래장부 등 개고기 구입량과 판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영업장 폐쇄 조치 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는 시청 모든 부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주시지부 등을 통해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개식용 식품접객업소를 방문해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소는 기한 내에 운영신고서와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미신고·보상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