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가장 6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훔쳐 도주

경찰이 금은방 절도범에게 압수한 금품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북 음성 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을 구매할 것처럼 하다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60대 절도범을 검거했다.

음성서는 21일 속칭 네바다이 수법으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을 훔쳐 달아난 A씨를 청주에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저녁 8시경 음성군 금왕읍의 한 금은방을 찾아가 6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을 구매할 것처럼 하다가 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은방 주변 호프집 등에서 피의자 A씨의 휴대폰 번호를 입수하고 방범용 CCTV와 버스 블랙박스 등을 검색해 A씨가 버스를 이용해 청주시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으며, 탐문수사에서 A씨가 사창동의 한 기원에서 바둑을 둔다는 정보에 따라 기원을 탐문해 B기원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절도전과가 있고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1일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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