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여자친구에게 전 남자친구를 청부 살해했다고 속이고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자친구인 40대 B씨를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자꾸 연락이 온다고 하자 "그 사람을 살해를 청부했다"고 속였다.

이후 B씨가 "죽일 것까지는 없다"며 만류하자 청부 살해를 취소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1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재판 중인데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구속될 것 같다고 속이는 등 교통사고 합의금과 각종 투자금 명목 등으로 5억5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이 없는 B씨는 지인에게 빌리거나 대출 받아 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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