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자친구인 40대 B씨를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자꾸 연락이 온다고 하자 "그 사람을 살해를 청부했다"고 속였다.
이후 B씨가 "죽일 것까지는 없다"며 만류하자 청부 살해를 취소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1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재판 중인데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구속될 것 같다고 속이는 등 교통사고 합의금과 각종 투자금 명목 등으로 5억5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이 없는 B씨는 지인에게 빌리거나 대출 받아 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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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samzzzil@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