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2018년 8월 이후 건축이 허가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ㆍ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만약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창수 재난대응과장은 "최근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가 증가하는 추세다"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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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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