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조경수 불법유통 등

소나무류 특별 이동단속 홍보물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북 음성군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18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이며, 단속반이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적치 수량과 조경수 불법유통, 소나무류 생산․유통 등에 대한 자료와 대장비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소나무 묘목과 목재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화목사용 농가에서도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와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수집해 땔감으로 사용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무단으로 이동된 감염목에 대해서는 방제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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