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함으로써 행복한 지역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을 위해 무보수 명예직의 옥천군 자원봉사센터장을 임명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충북 옥천군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함으로써 행복한 지역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을 위해 무보수 명예직의 옥천군 자원봉사센터장을 임명하는 자원봉사활동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뤄지도록 이를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사무국으로 센터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직원을 두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키로하고 이를 관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다.

센터장의 임기는 3년이며 한번 연임할수 있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원활동에만 전념할수 있는 인물을 선임토록 했다.

센터장은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가 센터장이 된다.

특히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센터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이들 운영위원회 구성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 △군 관계공무원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선임키로 한다.

군관계자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함으로써 행복한 지역 공동체 건설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을 위해 옥천군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센터장을 두는 방안도 진행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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