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충청매일 ] 총선이 다가오면서 많은 법조인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을 떠나 품격 있는 경쟁과 승복 그리고 승자는 국회의원의 품격에 맞는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또 변호사의 과거 사건 수행에 대한 경력을 부각하며 비난을 이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대부분 살인범을 혹은 강간범을 변호한 이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로서 직무수행과 그 개인에 대한 평가를 성급하게 동일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변호사처럼 의뢰받은 사건을 불성실하게 변론에도 참석하지 않아 손해를 일으켰다면 이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맡은 사건의 종류가 단순히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살인자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수술칼을 잡아야 하는 것처럼 변호사 또한 그 직무의 수행 의무에 따라 변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살인자를 변호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옹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형사사법의 대원칙상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의한 것입니다. 즉 검사는 범죄자에게 상응하는 죄의 적용과 그에 따른 책임을 재판부에 구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을 적극 변호하며,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사법정의입니다. 우리는 다수의 오판이 이루어진 사건 즉 억울한 살인죄의 누명을 쓴 사건 등에서 공통적으로 적절하고도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점이 확인되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변호사의 자격 넓게는 법조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범죄 혹은 사회적 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변호사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그 자격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상 적어도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변호사가 경력 판검사 등 공직으로 진출하고자 할 경우 전과 유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까지 까다로운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의 직무를 위해서는 개인적 성향 자체가 범죄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엄격하게 거리를 두어야 하고, 이는 범죄를 옹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과거 일부 흉악범죄를 변호했다는 사정만으로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흉악범죄가 갖고 있는 자극적 소재와 그에 따른 국민의 공분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자칫 단순히 흉악범죄를 변호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변호사를 공격으로 요소로 삼는다면, 훌륭한 변호사들로 하여금 변호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도록 만들 수 있고 이는 결국 오판이라는 사법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변호가 필요했던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한 비난을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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