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장소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영동읍 전통시장과 주요 도로 인근으로 소방차 출동이 빈번하게 이용됨에도 많은 이동 차량과 유동인구로 출동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이날 훈련에는 영동 남·여성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참여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봄철 화재예방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장 내 소화전 점검 및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했다.
올바른 소방차 양보 방법은 편도 1·2차선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 또는 일시 정지하고, 3차선 이상인 도로에서는 소방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1·3차선으로 양보해야 한다.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명제 영동소방서장은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5분의 기적 골든타임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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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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