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충남 부여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최근 농작물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충청남도 화재 예방 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불 피움 행위를 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충청남도 화재 예방 조례 제5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만으로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부주의 화재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