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모 신문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약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게재하고, 통상적인 발행량인 3천부보다 많은 5천부를 인쇄해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에는 같은 예비후보자의 학력·경력과 다수 공약이 포함된 사진 등을 특정 면 전체에 광고 형식으로 실어 배부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 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신문 등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므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한만태기자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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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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