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수입실적서 및 매입·판매실적서는 4월 15일까지
재활용 및 회수 의무이행 결과보고서는 4월 30일까지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지사장 박현규)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업체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실적서와 보고서 등 법정 서류를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 출고 수입실적서 및 매입·판매실적서는 4월 15일까지, 재활용 및 회수 의무이행 결과보고서는 4월 30일까지 신고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 ecoas.or.kr) 또는 충북지사(☎043-219-6441)로 하면 된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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