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25,373필지(군유지 19,925필지, 도유지 5,448필지) 대상

예산군청사 전경
[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충남 예산군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용·사용, 소유권 이전 누락, 미관리 유휴재산 확인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조사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 여부, 제3자 전대 여부, 영구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형질변경, 무단점유 여부 등 불법사항을 조사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그동안 조사되지 않았던 송전철탑과 고압선이 지나가는 선하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분지상권 설정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먼저 군은 재산관리관별 조사반을 편성해 지적공부, 항공사진 등 관련 공부를 바탕으로 소유권, 면적, 권리관계, 지목일치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다.

이어 현지조사에서는 재산관리관별로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불법 사용 여부 △무단 점유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 발굴 △용도폐지 및 변경 필요성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

특히 토지경계와 건축물 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경계측량 등을 의뢰해 일치하지 않는 지적경계선을 바로잡고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토지 모양을 현실화 해 경계분쟁을 해소할 계획이다.아울러 공유재산 무단점용·사용, 대부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축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사용허가·대부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공정사용 원칙을 확립해 군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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