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 지역 난개발방지 등



충북 음성군은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15일 고시했다.

군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공장과 제조업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15일 음성군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성장관리 계획은 국토계획 법에 따라 △개발수요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여건이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성장관리 계획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별 지정은 자연·생산녹지·보전녹지 지역과 계획·생산·보전·농림·자연보전 지역을 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군은 2022년 6월 용역을 의뢰해 용도지역별 개발규제를 받는 지역을 제외한 계획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성장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고 지난해 9월에는 지역 건축사와 측량업계 관계자 회의를 갖고 읍·면별 사전 설명회, 권역별 통합주민 설명회와 주민공람도 실시했다.

군은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계획관리 지역 중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유도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고, 건축물의 입지 현황과 개발여건 등을 반영해 주거 형과 산업 형, 복합형 등으로 구분했다.

군은 이에 따라 77.5㎢면적에 679개소를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권장용도·건폐율·용적률 △건축물 배치·형태·색채와 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자에게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10%, 25%씩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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