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며, 2022년 기준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이상 이거나 신청 전년도에 농업·축산(환경)·어업·임업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인 경우 80만원 및 2인 이상인 경우 개별 1인당 45만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산페이(지류상품권, 모바일)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어업인들의 삶이 질 향상과 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업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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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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