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t미만의 굴착기 대상
소형건설기계는 건설관리법에 따라 조종사면허를 취득해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농가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교육비 부담 등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영농 현장에서 3t 미만의 굴착기 사용이 많아지는 추세에 맞춰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경영비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신청 대상은 관내 농업인이며, 경영체확인서 등 농업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인원이 많을 시 추첨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며,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3일간) 아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asancenter.co.kr/edu) 접수 또는 농업기계교육팀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교육 내용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 통행방법에 관한 이론교육 6시간과 실습 교육 6시간 등 총 12시간이다.
교육을 완료하면 교육 이수증이 발급되며, 이수증을 발급받은 농업인은 시 민원과 차량등록팀에서 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시는 작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 교육을 시행한 결과 지게차 32명, 굴착기 28명, 로더 29명 등 총 89명이 면허를 취득해 농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기계화 영농에 기여했다.
또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취득 관련 문의는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교육팀(041-537-3887)으로 하면 된다.
김기석 농촌자원과장은 "농작업에 사용되는 농산업기계의 수요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번 교육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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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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