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문화위, 양육휴가 도입 근거 마련… 17개 시·도 중 최장·최고
행문위 조례안 4건 심의·의결

충북도의회 전경.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자녀를 둔 충북도 공무원에 최대 12일의 자녀 양육 휴가가 주어지게 된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14일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의·의결했다.

최정훈(청주2) 의원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범·선제적 돌봄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도 소속 공무원은 연가 외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타 시·도와 비교하면 충북의 자녀 양육휴가 제도의 장점이 더 부각된다.

양육휴가 내지 유사한 성격의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7개 시·도의 경우, 대개 만 2~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 3~5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개인 연가를 우선 사용한 후 특별휴가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기도 한다.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금지 규정이 표창 외 다른 포상의 종류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옥규(청주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 조례 위임사항을 도 조례에 반영하게 됐다.

이태훈(괴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예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기부제 활성화 사업(홍보행사 및 공모전 등)의 추진 근거와 내용을 명시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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