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근로활동 대학생뿐 아니라 관내 거주하는 청년으로 확대 해야”

채희락 의원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의회 채희락(충주 다)의원이 충주시의 청년 시책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14일 열린 제2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 시책사업 가운데 ‘학생 근로활동 운영’의 확대와 해당 사업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시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경제활동,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계와 동계로 나눠 학생 근로활동을 시행하고 있다"며 "시는 나이에 제한 없이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지가 충주시에 있고, 대학진학예정자를 포함한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 신청 대상"이라고 전했다.

채 의원은 "이를 통해 일반과 특별로 나눠 각각 50명씩 선발, 시 산하의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근무하며 문서와 기록물 정리, 민원 응대 등 행정업무를 경험하고 그에 따른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선발인원 대비 접수 인원은 평균 10.5대1 수준으로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해당 사업의 긍정적 효과 이면에 현재와 같은 선발 방식은 청년 정책으로서의 제도의 모호성과 청년에 대한 단편적인 인식밖에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원 대상에 대한 연령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청년 시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고 또한, 학생의 경우 사이버대학과 같은 원격대학 학생과 대학원생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은 신청자격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이러한 조건이야말로 여전히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청년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업의 명칭을 ‘청년 근로활동 운영’으로 변경하고 청년 시책사업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 가능 연령 설정과 기존 대학생에만 한정되어 있던 지원조건을 충주시 내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이 다양한 상황 속에 놓인 청년들에게 고루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는데 보다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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