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서도 ‘엄중경고’…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후보 사퇴해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박덕흠 충북 동남4군 예비후보가 12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당선 축하 파티’ 논란 관련 해명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 공천을 확정한 박덕흠 국회의원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당선 축하 파티’ 논란까지 이어지는 등 본격 선거전을 앞두고 수난을 겪고 있다.

이 지역구에서 4선에 도전하는 박 의원은 ‘당선 축하 파티’ 논란으로 중앙당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는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으로부터 후보 사퇴 촉구가 압박을 받고 있다.

12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박 의원과 그의 보좌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 의원과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보은군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전문가 수준의 마술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문제의 공연을 한 마술사는 포털사이트 이력에 마술 전문가로 기재돼 있고, 당시 출판기념회에서도 ‘국내 최초 석사 출신 마술사’로 소개했다"며 "선거구민에게 전문 마술쇼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박 의원 등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박 의원 측은 "평소 알고 지낸 아마추어 마술사가 아무런 금전 대가 없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공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또 박 의원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당선 축하 파티’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외부에 알려진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모임은 나와 무관한 오래된 지역 모임"이라며 "선거철 이곳저곳에서 참석해 달라는 모임이 많은데, 해당 모임 역시 어떤 모임인 줄도 모르고 지인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참석자 중 한 명이 이틀 전 있었던 공천 확정을 축하해주기 위해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쓰인 문구를 보고 당황했지만 즉석에서 이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케이크는 아직 당선된 것이 아니고 단순 공천 축하였기 때문에 문구가 부적절하니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만 받겠다며 준비한 당사자에게 돌려줬다"며 "총선에 임하는 후보로서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번 일로 중앙당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선 "경고받을 만하다. 더 세밀하고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오후 옥천의 한 식당에서 주민 10여명이 함께 한 모임에 참석했다가 이 자리에서 ‘축 당선’이라는 문구가 적힌 케이크가 등장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박 의원 관련 논란에 대해 "우리 모두가 국민 사랑을 받고 선택받기 위해 절실하게 뛰고 있다. 그런 행태를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모임의 경솔했던 ‘당선 파티’도 문제지만, 이를 호응하고 즐긴 박 의원도 선출된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며 총선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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