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자 괴산군 여성단체협의회장

[ 충청매일]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 약국에 진료비 등으로 나갈 지출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언론 기사를 보았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구 구조가 급변하면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12년 11%에서 2022년 17%로 높아졌으며 2022년 65세 이상의 진료비 지출은 44조1천187억원에 달했으며,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점점 악화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의료시장의 교란, 과잉진료, 환자유인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가중시키는 사무장병원의 척결대책이 시급하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 의료인 또는 비 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고 영리 추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2018년 화재로 사망자 47명, 부상자 1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이 사무장 병원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34주된 태아를 낙태수술로 생명을 빼앗아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사무장병원과 치료비조로 환자 118명에게 약 38억원을 선결제 받고 잠적한 사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1천717(약국 포함)개소이며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조3천762억 원으로 이는 인천시와 경기도의 1년치 지역건강보험료에 해당하며 5천만 국민이 1인당 6만7천524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낸 것과 같은 금액이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병의원의 개설단계에서 이를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허가 시점부터 막을 방법은 없으며, 불법개설 사무장병원의 수사는 고도의 의료이해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사 초기에 불법증거 자료 확보와 계좌추적이 중요하지만 수사 기간의 장기화(평균 11.5개월)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빼돌림으로서 실제 환수율은 6.92%(2천335억원)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으나 모두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가재정이 투입된 건보 재정을 엄격히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이를 융합한 불법감시시스템운영으로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물론 의료·수사·법률 전문인력 3천여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단에 수사 권한만 주어진다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수사기간을 3개월 정도로 단축할 경우 연간 2천억원의 재경절감과 함께 현재 사건 기소 송치율 40.2%를 10%만 높여도 연간 추가로 454억원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음)으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할 정도로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속가능한 제도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국민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고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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