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천907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1만1천994명이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지난 8일 기준 총 4천944명에게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전 제1통제관은 "업무개시명령이 도달하고 미이행 확인을 하게 되면 처분 예고가 나가고, 의견 제출 기간을 주는데, 행정처분 예고가 전공의에게 확실히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도달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덜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 제1통제관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오늘(11일) 중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내일(12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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