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1일 이같이 밝히고 군은 2017년부터 점자 민원업무 안내 책자를 제작해 시각장애인의 민원 업무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새로 제작한 점자 안내 책자에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이 반영됐다.
또한 점자 책자는 △알아두면 편리한 민원제도 안내 △주요 민원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등 실질적인 민원업무에 필요한 지원내용을 점자와 한글로 표기해 수록하고 있다.
이 점자 책자는 군청 민원실, 읍·면 사무소,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협회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배려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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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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