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청년 614명, 상해·질병 등 보장 실시

충남 공주시청 현판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충남 공주시는 지역 청년의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주시가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는 청년 상해보험은 공주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질병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이다.

올해 보험 계약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로 이 기간 군복무 중인 현역병 614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공익근무요원과 직업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 30만원, 수술비 2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등이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김진용 미래전략실장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청년은 물론 가족의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제도다"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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