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자동차 5천356대 대상 총 1억6천670만원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달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금액으로 자동차 배기량 기준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됐다.
또한 부과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용 일수만큼 일할로 계산되어 부과된다.
부담금 납부 기한은 4월 1일까지로 시중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등이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지속 체납하게 되면 재산압류(자동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환경개선부담금과 기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041-339-7508)로 문의하면 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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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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