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이상 고용 중소기업에 최저임금의 최대 30% 지원
지원대상은 만 60세이상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한 충남도민인 근로자를 1개월 간 60시간 이상 고용 중인 관내 중소기업이다.
지원금액은 최저임금의 최대 30%며, 노인 채용 1인당 최대 36개월간 지원한다.
다만 최저임금(시급 9천860원) 미만 급여 근로자와 매월 급여액이 59만원 미만인 근로자 등은 지원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개월 단위로 제출서류를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으로 제출하면 자격요건 검토 후 지원 결정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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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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