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성명·선거구호 등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청사 내 사무실을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200여 매를 배부한 혐의가 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사무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성명·선거구호 등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청사 내 사무실을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200여 매를 배부한 혐의가 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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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우 기자
cwoonge@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