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1일 이후 주택 구입한 출산가구

음성군, 출산·양육 홍보물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북 음성군이 지방세 특례제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으로 출산·양육 가구에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출산·양육가구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은 2024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출산 양육가구 주택취득세 감면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아이를 출산한 가정으로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가구가 해당된다,

취득세 감면조건은 출산 자녀와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로 1가구 1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500만원 한도 이내의 취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출산가정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치는 출산가정의 주택취득 비용을 줄이고 주거안정 등으로 출산과 자녀를 계획을 준비하는 신혼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법률 개정으로 소급대상 납세자가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 주는 등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224가구에 2억3천만원의 추;득세를 감면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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