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사항 안내 홍보물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충남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가 오는 7월 31일자로 시행되는 위험물 제조·저장·취급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나섰다.

주유소는 유증기 발생 등으로 폭발 위험이 크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됐다.

또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앞으로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의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이러한 시설의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이며, ‘위험물 저장소’는 지하에 매설되거나 옥외에 설치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등을 일컫는다.

여기에 ‘위험물 취급소’는 주유소 등 위험물을 판매·이송 등을 하기 위한 장소다.

박찬수 소방민원팀장은 "기존에는 제조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 규정이 없었다"며 "흡연 장소 지정 및 금연표지 설치 등에 대해 시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