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진 충북도 회계과 주무관

윤완진 충북도 회계과 주무관.

[ 충청매일]사회생활을 하며 소득을 얻는 누구나 본인의 자금을 운용한다.

단편적으로는 자금을 비상시 사용하기 위해 보통예금통장에 고스란히 보관하는 것부터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정기예·적금을 가입하고 주식 채권등에 투자하는 것까지 역시 자금운용의 한 방편이다. 한정된 수입을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지 고심하며 활용하는 것이 바로 자금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금을 가지고 자금운용을 하고 있다.

당해 회계연도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금이라고 하며 그 세입금에는 국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세입금들은 사업별, 세목별, 수납기간별, 기타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통장에 각각의 시차를 갖고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통장에 들어온 세입금들은 세워진 예산에 맞춰 세출이 되는데 세입금이 통장에 들어온 후 세출이 이뤄질 때까지 잠시동안 공금예금 통장에 머무르는 기간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세입과 세출이 이뤄지는 간극에 떠 있는 돈들을 우리는 유휴자금이라고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운용 주요재원이 되는 것이다. 이는 자금운용 담당자의 노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이어져 재정살림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운용은 지방재정과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비효율적인 유휴자금 운용 가능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운용을 위해 법령에 따라 예금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정기예금은 중도해지시 최소금리(충북도의 경우 0.1%)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단기·다계좌로 운용되는 경향이 짙다. 이는 갑작스러운 세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휴자금을 보유하려고 하는 비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충북도는 이러한 자금운용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MMDA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에 주목하게 됐다.

MMDA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자금을 7일이상만 예치하면 약정된 금리를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시기가 도래해 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입출금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에 비해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되고 공금예금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실제 충북도는 이런 장점에 주목해 지난해 11월 말 MMDA를 개설했고, MMDA와 정기예금을 분산 예치해 약 한 달 남짓 기간동안 19억원이 넘는 이자수입을 얻게 됐다. MMDA계좌 개설전까지 11개월동안 45억원의 이자수입과 비교하면 자금효율이 대폭 올라간 것이다. 이는 결국, 공금예금 평균잔액이 전년대비 45% 감소한 악조건 속에서도 정기예금만 사용했던 전년보다 13억원 이상 높은 이자수입을 얻은 결과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물을 토대로 필자는 MMDA를 이용한 효율적인 운용방식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운용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확신하게 됐고 올해 역시 2023년 입증된 MMDA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자 한다. MMDA가 충북도 지방재정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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