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A간호사 지침 보완…오늘부터 시행
대리수술·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개 업무 금지
사고발생 때는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 부담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맡기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충청매일 뉴시스]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전공의 이탈 빈 자리를 채우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해 98개 의료행위 중 간호사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업무범위를 분명히 정하고 책임과 보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이나 약물투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됐으며 간호사 숙련도와 직위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위도 나눴다. 간호사들이 맡게 된 추가 업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자체보상하고, 관리·감독 미비로 발생한 사고의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묻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이후 지난달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수련병원과 종합병원에서 PA 간호사들이 전공의의 공백을 채워 진료를 보조하도록 한 바 있다.

시범사업 시행과 함께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한 차례 지침을 내려보냈으나, 실제 현장 간호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지침을 보완해 전날 각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보완된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와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대법원 판례로 명시된 금지 행위, 즉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 검체 채취 △사망진단 △의사가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의료행위 등은 할 수 없다. 가령 △대리수술 △전신마취 △사전의사결정서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 업무는 간호사들에게 맡길 수 없다.

대신 △건강문제 확인 및 감별 △검사 △치료 및 처치 △수술 보조 △중환자 관리 △처방 및 기록 △환자 평가/교육 등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입원환자의 상태 파악과 심전도·초음파검사, 코로나19 검사,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는 가능해진다. 전문간호사에 한해 기관 삽관, 조직 채취 등의 업무도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PA)는 프로토콜에 따른 검사·약물 처방, 진단서·전원의뢰서·수술기록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의사가 최종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보완지침을 통해 각 의료기관의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에는 주요 진료과와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해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는 간호사에게 전가하거나 지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간호사에게 PA 업무를 추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자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PA 간호사 업무 관련 ‘관리·감독이 미비해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법적 책임에는 행정적·민사적 책임, 형사상 양벌 책임도 포함된다.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화하고, 의료기관이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PA 등 현장 간호사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검토위)를 꾸렸다. 검토위에는 정부와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등이 참여한다. 검토위는 의료기관이 간호사들의 진료보조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하면 신속하게 판단해 적용한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업무 범위에 대해 승인하는 일도 맡는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PA 간호사 등의 관리체계 제도화를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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