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전경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조달청은 입찰담합,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3개사는 고발요청, 12개사는 12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된 업체는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471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돼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2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명에서 우대가격유지위반,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4개사는 자연석판석 등의 물품을 종합쇼핑몰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 11억원 상당의 환수조치가 결정됐다.

나머지 8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보행매트 등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 완제품 납품, 규격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있어 1억3천만원 상당의 환수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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