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작년 충남 지방교부세 1059억원 못 받아… 외부 차입 불가피해 도민 부담 가중"
안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 예산의 불용액은 45.7조원(8.5%)으로, 2011년도 이후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였다"며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금)의 불용액은 18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의하면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고, 교부세(금) 감액경정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추경과 결산 없이 임의 불용을 통한 미지급은 유례없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액은 9천788억원이지만, 실제 교부금액은 8천729억원으로 1천59억원의 예산에 구멍이 났다"며 "이로 인해 외부차입금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져 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국·도비 지원 사업 중 시·군에서 다양한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표적으로 아산시 배방읍 국민체육센터의 사업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국비와 도비가 매년 교부되고 있지만, ‘사업부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해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이재형 기자
news7528@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