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법령 개정 사항 홍보물
[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강기원)는 공사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개정·강화 내용 홍보에 나섰다고 전했다.

2020년 12월부터 ▲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 전열기구·가열전선 등 열 발생 작업 ▲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을 하는 작업장의 경우 임시 소방시설(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신축·증축의 경우 2023년 7월부터 법령 개정으로 기존 임시 소방시설에 3종(가스누설경보기·비상조명등·방화포)이 추가되어 총 7가지의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도록 법이 강화되었다.

또한 2022년 12월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의 공사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제도의 도입으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현장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현장 중 ▲ 지하 2개 층 이상 ▲ 지상 11층 이상 ▲ 냉동·냉장창고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 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법이 강화되었다.

만약 공사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는다면 조치 명령 및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공사장 관계자 및 작업자분들의 협조와 관심으로 화재를 적극 예방할 수 있다"라며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어 화재 없는 안전한 공사현장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